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씨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룬 뻑가의 유튜브 영상에서 비롯됐다.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주호민 부인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주호민은 최근 발달장애 아동 학대 의심 시 제3자 녹음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2만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주씨 부부는 뻑가가 해당 영상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씨의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고, 담임교사에게 주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점, 부인이 외삼촌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뻑가의 영상이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발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의견 개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뻑가가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의 통상 수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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