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최근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자, 통일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부는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악의적 비방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에게는 딸이 없고, 원산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는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칼럼 작성자 A씨(국정원 전 직원)와 해당 칼럼을 인용한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알렸다.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가 정동영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27세 딸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고,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칼럼을 인용해 2005년 방북 당시 정 장관이 원산 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쁨조’ 공연을 관람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글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최초 보도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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