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공소청이 28일 20대 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전씨 측은 살해 의도를 부인하다 최후변론에서 고의를 인정했다.
-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고 1심 선고는 11월 18일 열린다.
공소청은 28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전씨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오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입장을 바꿨다.
전씨는 6월 20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우레탄 망치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 홈캠에는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장과 간이 파열돼 숨졌다.
공소청은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봤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은 그동안 폭행은 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28일 최후변론에서는 달랐다. 변호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전씨가 딸을 평소에 폭행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딸이 숨진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혼자 고통받았을 딸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괴롭다고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와 행태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비난 동기’ 살인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5~20년이고, 중대범죄가 결합된 유형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다. 형을 줄이는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이, 늘리는 요소로는 계획적 범행이나 잔혹한 수법이 꼽힌다.
구형 소식이 올라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년이 낮다는 반응이 많았다. 20년 뒤 출소해도 40대라며 “저런애를 사회에 푼다고???”라고 쓴 누리꾼도 있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8일 열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