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생이 브롤스타즈 빚을 6살부터 중1까지 갚았다는 글이 X에 올라왔다.
-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결제는 민법상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 댓글에는 동생이 성실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27일 X(옛 트위터)에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로 생긴 빚을 동생이 6살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갚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이용자는 동생이 “한 6살..? 부터 중1까지 꾸준히해서 빚 다갚은게” 웃기다고 적었다. 이 이용자는 동생이 게임 결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빚을 갚았다는 취지로 썼다.
이 타래를 본 다른 이용자는 “동생분의 생의 반평생을…. 브롤스타즈 빚 갚는데에 쓴거야……”라며 “이제 손 털고 잘 살아봐요 동생분”이라고 덧붙였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게시물을 링크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내동생 브롤스타즈에 72만원현질하고 울엄마 폰요금보고 기절했는데 이게 아기가구매한건환불이가능해서 환불받음”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댓글창에는 “동숲에서 돈 갚는건 아무것도 아니엇구나…”라는 농담이 올라왔다.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동숲)에서 플레이어가 집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에 빗댄 말이다. 한 누리꾼은 “그래도..성실하네 6살부터 14살까지면 진짜 아기였을텐데”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계정 새로 파서 할 법한데 성실하네”라고 적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글 같은 앱마켓과 게임사 중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앱마켓에서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라고 안내해 왔다.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자녀가 쓴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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