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삼일장 둘째 날 저녁 아내가 할머니 집의 주인을 물었다.
- 민법상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아내는 “다른 집은 다 그런 얘기 미리 한다”고 했다.
삼일장으로 친할머니 장례를 치르던 A씨가 장례 둘째 날 저녁 아내에게서 “근데 할머니 집은 이제 누구 거야?”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주 친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삼일장을 치렀다. 둘째 날 저녁 조문객이 줄어 아내와 잠시 앉아 있는데,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발인도 하기 전이었고, 곁에는 작은아버지가 있어 대화를 모두 들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라고 적었고,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굳는 것을 보고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했다.
아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다시 꺼내자 아내는 “다른 집은 다 그런 얘기 미리 한다”며 오히려 남편이 예민하다고 답했다. A씨는 “저희 집이 이상한 건가요 와이프가 이상한 건가요”라고 물으며 글을 맺었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부모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숨졌거나 상속 자격을 잃었을 때 그 순위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대표적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고, 자녀들은 같은 몫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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