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징역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줄었고, 재판부는 1500만원 지급 합의를 들었다.
- 댓글창에는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다치게 한 4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을 줄였다.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감형 사유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아내가 잠든 사이 커피포트에서 끓인 물이 얼굴과 목에 쏟아져 B씨는 2도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으러 간 서울 성동구의 화상 전문병원이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알렸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다 실수로 쏟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B씨 측은 범행 직후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6일 1심은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6개월 무거운 형을 내렸다. 5월 7일 최후변론에서는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은 B씨 지인이 SNS에 사진과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도 이를 보도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기사가 공유되자 댓글창에는 감형에 반발하는 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람 얼굴을 망가뜨리려고했는데 징역 3년이 무겁다는게 말이 되냐고”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누리꾼은 “저게 자발적인 합의냐 안하면 죽을까봐 합의한거겠지”라고 적었다.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했으니 이게 애매하겠네”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글도 있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과 항소심의 징역 3년은 모두 이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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