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어준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석방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되 탄핵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
김어준 씨 명의의 28일자 글이 대법원의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석방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그 계획을 “모조리 다 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31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이 끝나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영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이 아닌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고,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에서 김어준 씨는 “김건희씨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김건희 씨 석방 계획은 무산됐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앞으로의 계획, 그것이 무엇이든 모조리 다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대법원 2부로, 대법원이 밝힌 것은 구속 사유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으로 2026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으로 줄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 측은 구속기간 만료 자체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고 별건 구속은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글이 올라온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겸손은힘들다 김어준생각”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한 누리꾼은 “애초에 석방이 계획에 없던거 같은데 뭔 소리죠?”라며 글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은 “너무 쉴드치는거 같아 거부감이 드네요”라고 적었고, “요새 쌀로 밥짓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자주 하네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탄핵 추진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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