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은 당시 경호처의 대응을 총괄하며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최고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1월7일 사직한 점,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수용한 점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을 막는 등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집행 공무원들과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차장이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항에 핵심 역할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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