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개그맨 윤택은 자신이 14년째 출연 중인 MBN ‘나는 자연인이다’가 하루 최대 80회, 총 23개 채널에서 재방송된다고 밝혔다. 공동 진행자 이승윤도 주당 약 400회의 재방송이 편성된다고 언급했다. 이승윤은 재방료 규모에 대해 1년 기준 중형차 한 대 값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재방송 출연료, 이른바 재방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들에게 프로그램이 다시 편성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재방료는 지상파 3사의 단체협약을 토대로 회차별,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첫 번째 재방송에서는 기본 출연료의 20%, 두 번째 재방송은 12%, 세 번째 이후에는 10%가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다.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도 계약 형태나 방송사별 협약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탁 협약을 맺은 채널을 통해 방영 횟수에 따라 적립 및 정산이 이뤄진다.
실제 재방료 액수는 ‘출연료 등급제’와 ‘상한제’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출연자의 경력이나 인지도 등에 따라 최저 6등급부터 최고 18등급까지 출연료가 나뉘며, 상한제에 따라 실제 계약 출연료가 아무리 높아도 18등급 기준액을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니시리즈에서 18등급 기준 출연료가 회당 약 230만 원일 경우, 회당 1억 원을 받는 주연 배우라도 첫 재방송에서는 230만 원의 20%인 약 46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일 작품에 출연하는 톱스타보다, 장기간 여러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방영되는 교양·예능 프로그램이나 주말극·일일극에 꾸준히 출연하는 중견 방송인들이 누적 재방료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재방료를 받으려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신탁 관리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도 실연자로서 권리가 인정되면 협회 등록을 통해 재방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 다만, 포맷 수입 프로그램이나 해외 다큐멘터리처럼 저작권 계약 조건에 따라 재방송 및 VOD 다시보기가 제한된 경우는 재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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