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 인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해당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사전 협의 없이 영상이 게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같은 해 9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어도어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 공개한 행위가 어도어와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재한 것이 용역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가 제거되지 않은 채 영상이 게시된 점 등을 들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1심의 판단이 일부 달랐다. 1심은 용역대금 20억원의 두 배인 4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전제로 어도어의 10억원 청구를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40억원의 4분의 1인 10억원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봤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해 무효로 봤지만, 돌고래유괴단이 지급해야 할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어도어의 추가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신 감독은 어도어의 삭제 요구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한 뉴진스 관련 영상과 앞으로 공개 예정이던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ETA’ 감독판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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