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2단독을 맡은 서범준 부장판사가 박시후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40대 인플루언서 A씨에게 내린 형은 징역 10개월이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세 가지다.
40대 인플루언서 A씨가 2025년 8월 5일께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올린 글에는, 배우 박시후가 2020년부터 여성을 소개해 자신의 전남편 황모(55)씨 가정이 깨지는 데 큰 몫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박시후가 금전을 받는 대가로 황씨에게 여성을 연결해 줬다는 내용이었다.

글에는 박시후와 황씨의 문자메시지 사진,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이 붙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영상도 인스타그램에 올라, 박시후의 본명과 실제 거주지 주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보였다.
소속사 후팩토리는 게시 직후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배우가 입게 될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방침도 내놨다.
박시후는 12월 8일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영화 제작보고회는 15년 만인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일을 언급하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고,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범행 시각은 2025년 8월 3일, 글이 올라오기 이틀 전 오후 6시 10분에 시작해 7시 25분에 끝났다. A씨가 여권과 시가 100만 원어치 스마트폰 1개를 황씨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챙겼다는 것이다. 박시후가 금전 대가로 황씨에게 여성을 소개했다는 대목은 재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결과가 중하고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자신의 직업을 이용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절도 동기와 관련한 자녀 사정 주장은 유리하게 반영했다. A씨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선고 뒤 박시후가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전혀 없고, A씨도 허위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박시후 측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오랫동안 바깥 활동을 접어야 했고 영화 개봉이 다가온 시점에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 선고 뒤 항소했다. A씨 재산 가압류는 이미 마쳤고, 박시후 측은 이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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