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500차례 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 남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7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원글은 유가족이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20대 남성이 동거하던 20대 여자친구를 500차례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남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은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사건을 정리한 인터넷 게시글은 전했다.
사건은 6월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벌어졌다. 방송 보도에 공개된 119 신고 음성에는 “죽은 것 같아요”가 담겼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6월 22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월 14일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여성은 갈비뼈 21개가 골절되고 주요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집 안 홈캠에는 3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 장면이 담겼다. 방송 자막에서 경찰이 “망치로 때렸다고?”라고 되묻자, 남성은 “수도 없이 많이 때리고요 다리로도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리고”라고 답했다.
원글은 남성이 재판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평생 피해자 부모를 봉양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남성의 부모는 아들이 오히려 숨진 여성에게 가스라이팅당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원글의 전언이다.
남성이 “뚜리국”이라는 가상 국가 시스템을 기획해 “국프”라고 불렀고, ‘의사소통 매뉴얼’이라는 법까지 만들었다는 내용도 원글에 담겼다. 방송 자막에는 ‘제2장 국가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보인다. 부제는 ‘국프와 514번의 처벌’이고, 원글도 폭행이 514차례였다고 적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 전문가들은 징역 10~20년을 예상한다고 원글은 전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한 원글 아래에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되네 그냥 이해가 안됨”이라는 반응이 달렸다.
자막으로 소개된 ‘의사소통 매뉴얼’의 마지막 조항은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였다.
※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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