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 팔걸이에 맨발을 올린 사진이 올라왔다.
- 앞자리 승객은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발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 변호사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 앞좌석 팔걸이 너머로 맨발을 올린 뒷좌석 승객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앞자리 승객은 “앞자리에 발을 올리는 눕코노미는 처음 봤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눕코노미는 이코노미석에서 누워 가듯 하는 모습을 빗댄 말이다. 앞자리 승객에 따르면 뒷자리 승객은 앞좌석 팔걸이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청했고,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발을 내리지 않았다.
승무원에게 불편을 호소했지만 승객은 발을 내리기는커녕 더 앞으로 내밀었다고 앞자리 승객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SNS 게시물 캡처에는 “중국인인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였음”이라는 대목과 “바로 내 팔걸이 아니면 참아야하는게 맞나요”라는 물음이 담겼다. 이 사진이 퍼진 온라인 반응 가운데에는 승객의 국적을 단정하며 특정 국적을 비하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10월 5일에는 비어 있는 앞좌석 팔걸이에 맨발을 올려놓은 기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6월에는 영화관 앞좌석에 맨발을 올린 커플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원래대로 발 내려라. 앞에 사람한테 불쾌감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발을 올린 행위 자체는 기내 안전에 직접 위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저렇게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라고 덧붙였다.
2016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항공보안법은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요건에서 기장의 사전경고 조건을 뺐다.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의 벌금 상한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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