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예요 😀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 여행 갈 때 받는 서류 이름엔 ‘비자’가 없어요.
핵심만 먼저 말하면 한국 여권으로 관광이나 출장, 친척 방문을 간다면 비자는 필요 없어요. eTA(전자여행허가) 하나면 되고 7캐나다달러에 대부분 몇 분이면 승인돼요. 그것도 비행기로 들어갈 때만요!
오늘은 육로 예외, 여권번호 함정, eTA로 안 되는 경우까지 볼게요.

준비물은 딱 세 가지예요.
신청 창 열기 전에 옆에 둘 것
○ 캐나다에 들고 갈 바로 그 여권
○ 승인 메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
○ 해외결제 되는 카드(Visa, Mastercard 등)
신청서는 중간 저장이 안 돼요. 셋 다 꺼내 두고 시작!
1. 비행기로 들어갈 때만 eTA예요
eTA는 비자가 아니라 비자 면제국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받는 온라인 허가예요. 한국은 방문비자 대상국이 아니에요.
미국 ESTA랑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캐나다 eTA는 하늘길에만 걸려요. 차, 버스, 기차, 크루즈 같은 배로 들어가면 eTA 없이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돼요. 미국에서 차로 넘어가는 일정이면 eTA는 필요 없는 거죠.
반대로 캐나다 공항에서 갈아타기만 해도 eTA는 받아요. 미국 영주권자는 2022년 4월 26일부터 영주권 증명과 여권만 있으면 면제예요.
한 번 들어가면 보통 최대 6개월이에요. 따로 정한 날짜가 없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과 여권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예요.
2. 7캐나다달러, 한 사람씩 따로 결제해요
수수료는 1인 7캐나다달러이고 돌려받지 못해요. 한 번에 한 사람만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어서 4명이면 4번 넣어요.
신청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나와요. 서류를 더 내라는 경우엔 72시간 안에 안내 메일이 오고 승인까지 며칠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항공권보다 eTA가 먼저예요.
캐나다 정부 공식 eTA 신청 안내 페이지예요. 여기서 신청서로 넘어가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결제 화면에 7캐나다달러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다면 민간 대행 사이트예요. 더 낸 돈은 캐나다 정부가 돌려주지 않아요.
3. 여권번호 한 글자에 탑승이 막혀요
eTA는 종이 없이 신청한 여권에 전자로 묶여요. 체크인 때 그 여권을 내면 항공사가 확인해요.
그래서 여권번호가 제일 무서워요. 사진 있는 면 맨 위 번호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승인 메일이 와도 비행기를 못 탈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요. 숫자 0과 영문 O처럼 헷갈리는 글자는 손가락으로 콕콕 짚으며 한 번 더!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5년, 그 전에 여권이 끝나면 그날까지예요. 기간 안에는 몇 번을 오가도 되지만 여권을 새로 만들면 eTA도 새로 받아요.
내 eTA가 살아 있는지는 공식 조회 도구로 봐요. 승인 메일 맨 위 V로 시작하는 신청번호랑 여권 정보만 넣으면 만료일까지 나와요.
상태 조회와 문의 양식이 있는 캐나다 이민부 공식 도움말 페이지예요.
https://ircc.canada.ca/english/visit/eta-form-help.asp
4. 공부, 일, 범죄 경력은 eTA로 안 풀려요
6개월 이하 어학 과정이면 학업허가 없이 eTA로 가도 돼요. 그보다 긴 과정은 학업허가, 흔히 말하는 학생비자를 받아요.
워킹홀리데이처럼 일을 하려면 취업허가가 필요해요. 허가가 승인될 때 eTA도 자동으로 나와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범죄 경력은 eTA로 덮이지 않아요. 음주운전도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가요. 형이 끝난 지 5년이 안 됐으면 임시거주허가, 5년이 넘었으면 재활 신청을 따로 알아봐야 해요. 재활 신청은 eTA보다 먼저 우편으로 내고 1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 0_0
eTA가 거절되면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넣지 말고 거절 사유부터 해결해요.
TIP · 입국심사에서 말문 막히지 않게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관광이면 일정이랑 경비, 친척 방문이면 그분과의 관계와 연락처를 바로 말할 수 있게 메모해 둬요.
ArriveCAN은 이제 필수가 아니에요. 밴쿠버, 토론토 피어슨 등 10개 공항에서 비행 72시간 전부터 세관 신고를 미리 해 두는 선택 기능이에요.
여권은 머물 기간보다 1일만 더 남아도 되지만 탑승과 심사를 생각하면 6개월 넘게 남은 쪽이 마음 편해요.
승인 메일이 안 보이면 스팸함부터 열어요. 7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위 도움말 페이지의 문의 양식으로 넣고 체크인 전까지 승인이 안 나면 비행기 날짜를 바꿔야 해요. 왜 꼭 출발 전날 밤에만 이런 일이 생기죠? ㅠㅠ
자주 묻는 질문
2년 전에 받은 eTA로 또 가도 돼요?
그때 그 여권 그대로면 승인일부터 5년 안에선 써요. 여권을 바꿨다면 새로 받아요.
어학연수 4개월도 eTA면 돼요?
네, 6개월 이하 과정은 학업허가 없이 eTA로 가요. 더 길게 이어서 공부할 계획이면 출국 전에 학업허가를 신청해요.
미국에서 차를 타고 캐나다로 들어가도 eTA가 있어야 해요?
아니요. 육로로 들어갈 땐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돼요. 다만 일정 중에 캐나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 그땐 eTA를 받아요.
참고자료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eTA: How to apply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Find out about eTA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Entry requirements by country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eTA: After you apply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헬프센터, eTA 유효기간·여권번호 오기·거절·지연·제3자 사이트 문답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헬프센터, 학업·취업허가 소지자의 eTA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Who can study without a permit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Overcome criminal convictions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Advance Declaration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가별 안전정보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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