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된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비상계엄은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하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오히려 국민을 향해 군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팀은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을 수 없는 헌정 파괴 범죄”라고 평가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으나, 내란의 전모를 모두 밝히지 못했고,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했으며,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오판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는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관행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 절차는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 달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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