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제주경찰청이 29일 전 연인 살해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을 공개했다.
- 피해 여성은 네 차례 신고했고 스마트워치 지급 약 한 달 만에 숨졌다.
- 신상정보는 11월 30일까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9월에는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숨졌다. 제주경찰청은 29일 이 사건 피의자 강성은(61)의 이름 · 나이 ·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3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보고 공개를 의결했다. 강성은이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내지 않아 경찰은 법에 따라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2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이 올랐다. 강성은은 보복살인 외에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2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다.
범행은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강성은은 범행 직전 피해 여성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고 기다리다, 여성이 나타나자 길에 세워 둔 차량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뜯겨 나갔는데, 강성은은 경찰 조사에서 팔에 손을 대자 잡아당기면서 뜯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강성은을 네 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 했으나 여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사건화를 원치 않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여성을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한 건 9월이다. 약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신상 공개의 근거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월 25일 시행됐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증거가 충분할 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 나이 · 얼굴이 공개 대상이다. 얼굴은 정면과 좌 · 우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다. 공개를 정할 때는 피해자 의사도 함께 살피게 돼 있다.
같은 시기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유가족의 뜻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강성은의 신상정보는 11월 30일까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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