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회사에서 일했다는 전 직원 A씨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다. A씨는 근무 중 공황장애를 진단받았고, 약 1년의 절차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계기는 방송이었다.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헤이지니를 야근 안 시키는 사장으로 소개했고, 방송 시기는 A씨가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와 겹쳤다. A씨는 “내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인데, 방송에서는 제가 겪었던 현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고 적었다.
A씨 주장: 새벽 야근과 400만원 제안
입사의 출발점은 2016년 12월, 중국어 채널의 크리에이터로 같이 일해 보자는 권유였다고 한다. 실제 직책은 일반 직원이었고, 대본 작성부터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편집, 업로드까지 채널 운영 전반을 사실상 혼자 맡았다고 한다. 연봉은 2000만원으로 시작해 2100만원이 됐고, 야근수당은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매일 새벽까지 야근했고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주말 근무를 해야 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16시간에 달했다”고 했다. 충원을 몇 번이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A씨의 말이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은 2018년 11월 이후의 일이다. 그달 야근하다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간 것이 시작이었다. 무급휴직은 12월부터였고, 회사가 권해서 쉬게 됐다.
산재 신청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회사는 애초 협조할 뜻을 비쳤지만, 근로복지공단에는 업무와 병의 관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A씨는 헤이지니가 400만원을 줄 테니 산재를 신청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산재는 2020년 1월 인정됐고, A씨는 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회사 측 과거 입장과 변호사 지적
회사 측은 과거 언론 보도에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에 해당해 포괄근로 계약을 작성했다”며 재택근무 등 재량 근무가 가능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폭로에 대한 새 입장이 아니다. A씨는 “저는 단 하루도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업급여를 두고도 주장이 갈린다. 회사 측은 A씨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지만 자발적 사직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때여서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A씨 계약이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윤 변호사는 “월 400~500시간을 일해도 연봉 2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폭로 글은 26일부터 주요 포털 랭킹에 올랐다. 유튜버의 과도한 계약 조건과 친구 사이 금전 문제를 비판하는 반응이 많고, 키즈 콘텐츠 업계의 노동환경으로도 관심이 번지고 있다. A씨는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을 알리려는 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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