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고 27일 국감에서 전해졌다.
- 지난달 30일 경찰 압수수색 뒤 진료 방해 여부를 두고 의료진 전언과 경찰 설명이 엇갈린다.
- 정은경 장관은 경찰청과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센터장과 소통한 내용을 밝혔다.
한 의원은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응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현장인 응급실 압수수색이 의료진의 집단 사직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전언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오늘 국감을 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센터장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손이 떨려 그 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를 못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에게 비키라고 하는 등 진료 방해가 있었고 병원 법무팀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 26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 15일 근무한 의료진 명단을 제출하라고 병원에 연락했고, 의료진은 그것만으로도 진료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여야의 사과 요구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 단장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전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 커뮤니티 글쓴이는 사건 경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7월 15일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온 영아에게 의료진이 6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고, 부모가 곧바로 112에 의료진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17분 뒤 형사 2명이 들어왔고 10분 뒤 과학수사대 3명이 추가로 진입해 의료진이 40분간 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8월 27일 의료진을 고소했고, 압수수색영장은 9월 17일 발부돼 9월 30일 1시간 30분 동안 집행됐다고 적었다. 당시 경련이 1시간 넘게 이어진 6개월 된 아기의 진료가 수간호사 조사로 1시간 동안 불가능했다는 내용도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대 소아응급의사 전원 사직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신설 수사팀이 실적을 위해 응급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하며 “정말 화가 나네요”라고 적었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0월 1일 성명을 내 진료 중인 응급센터에 대한 강제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교수 7명의 사직 결정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의에 “경찰청과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양당 간사와 협의해 위원회 차원의 액션 플랜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