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탔으니 500만원 내라”… 배달기사 팔 잡아당겨 200kg 오토바이로 깔아뭉갠 빌라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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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문을 받고 4층까지 음식을 배달한 식당 사장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7년 동안 배달 음식점을 운영해 온 3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관내 한 원룸 건물로 단골 주문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승강기를 이용해 4층 세입자에게 무사히 음식을 건넸으나, 1층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마주친 건물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A씨 앞을 가로막으며 “네가 뭔데 엘리베이터를 전세 낸 듯 타느냐”며 “4층 정도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야지, 배달기사들이 엘리베이터를 마구 이용해 공동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A씨가 “그렇다면 입주민들에게 배달 음식을 시키지 말라고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하자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이후 A씨가 상황을 마무리 짓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건물주는 출발하려던 A씨의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A씨는 약 200kg에 이르는 대형 배달 오토바이와 함께 전도되었으며, 차체 밑에 깔려 심각한 부상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핸들과 브레이크 레버, 사이드미러, 배달통 등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건물주는 “잡아끈 적 없으며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발뺌했고,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배달원이 승강기를 쓰려면 이용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썩 꺼져라”며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허리 질환 치료를 받던 중 이번 낙차 사고로 디스크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물주는 “배달원 때문에 관리비 부담이 커져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도, ‘안내문을 부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원룸촌 특성상 그런 안내문을 붙이면 학생들이 방을 계약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피해 사실을 종합해 해당 건물주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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