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이 무죄를 선고한 서울시장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두고, 김건희 특검이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이 내린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판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뒤집혔고, 결론은 무죄였다.

특검이 내세운 상고 이유는 사실오인, 이유모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심리미진이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2심에서 함께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이 나왔다.
대법원 선고는 특검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다. 이 원칙에는 강제력이 없어, 시한이 지나도 불이익은 따로 없다.
특검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날짜다. 2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20일을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난 날로 보고 판단을 이어갔다. 이틀 뒤인 22일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판결문 67쪽).
특검이 보는 최초 대면 시점은 2020년 12월 9일이다. 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1월 22일 의뢰는 이틀이 아니라 44일 뒤가 된다. 판결문 57쪽에도 첫 만남이 ‘2021년 12월 9일’로 적혀 있다. 특검은 이를 오기가 아닌 사실인정 오류이자 이유모순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이자 판결문 앞뒤가 모순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정리한 시간표는 이렇다. 12월 22일 이후 명씨 쪽은 자금난으로 약 한 달간 조사를 멈췄다. 조사는 1월 22일 재개됐다. 이날 기록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건 발신 시도가 있고, 강철원 당시 비서실장은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돈은 2월에 움직였다. 김한정씨가 돈을 보낸 곳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강혜경씨의 계좌다. 2월 1일에 1000만원, 5일에 550만원이었다. 2심도 접점 없는 거액 송금이고 경위 설명이 부족하며 오 시장 부탁이 의심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였다.
녹음 파일도 쟁점이다. 명씨와의 통화 녹음 수십 개가 김씨에게 있는데도 2심에는 2021년 3월께 녹음분 6개만 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녹음을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증거”로 규정했다. 2심은 이 6개를 근거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나머지 파일의 제출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직접증거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간접증거까지 물리치면 은밀한 부패범죄는 대부분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의 입장은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캠프 일정기획팀장 김모씨는 2월 22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머니투데이 조사를 두고 ‘우리가 의뢰해서 만든 것’이라고 썼다. 같은 메시지에는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이라는 대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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