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구로동 쓰레기장 미라화 시신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으로 파악됐다.
-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60대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내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보고 행방을 조사 중이다.
시신을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했고, 실제로 버린 60대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으로 특정했다. 29일 파악된 내용이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22일 버려져 닷새간 방치되다 27일 오전 11시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시신이 부패하고 말라 사망 원인이 자연사인지 질병인지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숨진 남성은 80대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김씨는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김모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집주인에게 시체유기교사, 60대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집주인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60대 김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도 조사 중이다.
형법은 시체를 유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60대 김씨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시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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