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사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압수수색은 지난 7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경찰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강제수사를 벌여 진료를 방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정지 상태로 실려 온 아기를 살리기 위해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한 의료진에게 돌아온 것이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취급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방식이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중증 환아들이 치료받는 현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응급실의 피해가 수십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은 같은 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의사회와 만나, 소아 응급 전문의 사직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행태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던 환자들을 위협했으며, 응급의료 최전선에 있던 의사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 소속이자 소아 전문 응급센터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와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자를 살리려 애쓴 의료진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대병원이 수원과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의 소아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켜온 병원임을 강조하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