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유죄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주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한정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6개 외에도 수십 개의 녹음파일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나머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일부 녹음파일만으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판결을 두고 여론조사 결과와 특검의 상고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37%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29%였다. 연령별로는 40대(49%)와 50대(58%)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고, 60대(47%)와 70대 이상(48%)에서는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18·19세 이상 20대에서는 절반이 넘는 53%가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과 진보층(76%)에서 부정적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층(68%)과 보수층(61%)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무당층은 51%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34%)과 부정(36%)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2021년 1월 오 시장과 명씨의 통화 시도 기록,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가 명씨에게 경선 관련 자료를 전달한 메시지, 캠프 팀장이 지인에게 오 시장 측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1일 1000만원을 송금한 점, 김씨가 비용을 지급하고도 상당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반면 오 시장 측에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오 시장의 의뢰와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실시됐거나 김씨가 개인적 동기로 비용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 역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명씨가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에서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 논의가 이뤄졌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실제로는 2020년 12월 9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뒤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판결 이유가 모순된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일부 녹음파일만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조사비를 대신 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 강 전 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