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한 고교에서 여학생 텀블러 속 보리차에 거품이 생기고 소변 냄새가 났다.
- 제보한 여학생들은 2024년 5월부터 비슷한 일이 거의 10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 학교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가정통신문으로 가정 협조를 요청했다.
27일 오후 1시 40~50분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점심시간이 지나 돌아온 여학생 A양이 텀블러를 열어 보니 거품이 많았다. 텀블러는 증거물로 교사가 수거했고, 학교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이날 가져온 보리차를 1교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친구들과 나눠 마셨다. 점심 뒤 교실로 돌아와 다시 마시려던 A양은 텀블러가 이전보다 무거워진 것을 알았다.
A양은 방송 인터뷰에서 “물의 양이 많아졌다. 텀블러 무게가 무거워져서 열어봤는데 거품이 엄청 많았다”고 말했다. 냄새를 맡아 보니 “오줌 지린내가 났다”는 것이다.
“수시가 끝나서 교실에는 15명 정도밖에 없었다. 범인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도 모른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예방·지도 사항과 가정 내 협조를 요청했다.
제보한 여학생들은 같은 일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시작은 2024년 5월 한 여학생의 보리차에서 난 이상한 냄새였고, 이후 아이스티와 보온병 속 생수, 텀블러 음료 등으로 대상이 달라졌다. 올해 1학기에는 여학생 6명의 담요에서 비슷한 소변 냄새가 났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치면 거의 10번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처음 교사에게 알렸을 때는 “‘그러지 말자’ 권고 정도를 하셨다”고 한다. 이후 몇 번 더 일이 생기자 “‘CCTV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흐지부지 끝났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다 여학생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해자를 남학생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비슷한 일이 법정까지 간 전례도 있다. 2022년 12월 보도된 대전지법 민사 판결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어진 행위로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 쪽에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실내화·책상·방석에 소변을 본 사건이다.
가해 학생은 2019년 6월까지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이후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월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전학과 특별교육 3일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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