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월세 연체 시 ‘연이자 24프로’를 두고 20살과 친구의 계산이 14만8800원과 1만2400원으로 갈렸다.
- 62만원의 24%는 14만880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만2400원이다.
-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내려갔다.
같은 계약서의 연체이자 ‘연 24%’를 두고, 한 달 치가 14만8800원이라는 친구와 1만2400원이라는 20살 A씨의 계산이 갈렸다.
A씨는 최근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2만원, 관리비는 별도이고 계약 기간은 1년이다. 계약서에는 연체 이자가 “연이자 24프로”라고 적혀 있다.
카톡으로 계약서를 본 친구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며, 한 달만 밀려도 14만8800원이라고 계산했다.
A씨는 “월이아니라 연이잖아”라고 답했다. 월 24%로 적혀 있었다면 친구 계산이 맞겠지만, 연 24%이니 한 달이면 1만2400원 아니냐는 것이다.
두 금액은 모두 62만원의 24%에서 나온다. 62만원에 24%를 곱하면 14만880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만2400원이다. 친구의 숫자는 한 달에 24%를 매길 때의 값이고, A씨의 숫자는 1년 치 이자를 월로 나눈 값이다.
연 24%는 한때 법정 최고금리였던 수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갔다. 금융위는 인하된 한도가 신규 · 갱신 계약부터 적용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안내했다.
A씨는 글을 이렇게 맺었다. “연이자라고적혀잇으면 12400원이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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