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평택시의 한 가정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피해 아동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에서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또래에 비해 심각한 영양 결핍(마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실제 귀가 여부와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가출한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책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차례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통상 17개월 영유아가 분유를 끊고 하루 세 끼 이상 유아식을 섭취하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정상적인 영양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밤 A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방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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