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혐의 군인 8명, 재판 결과 보니…계엄 전날까지 몰랐다는데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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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롯데리아 회동’ 관련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계엄 전날까지 제2수사단을 인지하지 못해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 특검은 구삼회·방정환에게 징역 7년, 나머지 6명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했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5~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30일 ‘롯데리아 회동’과 관련해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은 8명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인물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이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심리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특전사·공수여단·국방부조사본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 출신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봤고, 헌법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업체 점거 혐의를 받았다.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국회 인근 병력 출동,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헬기로 특임단 병력을 국회에 옮긴 혐의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징역 7년, 나머지 6명에게 징역 5~7년을 요청했으나 선고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롯데리아 회동’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난 일을 가리킨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 확보 방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에 이름이 붙었다. 국방부는 올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을 비롯해 정 전 1처장, 김 전 군사경찰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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