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만으로는 유턴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표지판과 노면 점선, 먼저 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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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유턴은 신호가 정해진 ‘신호 유턴’과 신호와 무관한 ‘상시 유턴’ 두 종류로 나뉩니다.
- 보조표지 없는 유턴 표지는 녹색·적색과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유턴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면 신호위반입니다.
- 불법 유턴 중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유턴 가능 신호 기준의 첫 번째, 표지판에 신호가 적혀 있는가
흔히 비보호 좌회전처럼 “유턴도 녹색일 때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준은 표지판이 정한다. 유턴은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과 ‘신호 유턴’ 두 종류이고, 유턴 표지판에 특정 신호가 명시된 곳은 그 신호일 때만 가능하다. 허용된 신호가 아닐 때 하는 유턴이 곧 불법 유턴이다.
일부 교차로에는 유턴 전용 신호가 따로 있다. 이런 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졌다고 유턴하면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는 설명 그대로 신호위반이 된다. 좌회전과 유턴을 같은 동작으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신호는 분리돼 있다.
유턴을 마친 뒤에도 규칙이 남는다. 반대편 도로의 가장 안쪽 1차로로 먼저 진입해야 하며, 곧바로 2·3차로로 들어가면 진로 변경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신호를 맞추고도 차로에서 걸리는 경우다.
보조표지 없는 유턴 표지는 신호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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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조표지가 없는 유턴 표지, 또는 노면에 유턴 표시가 있는 곳은 상시 유턴이다. 녹색이든 적색이든 신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비보호 좌회전과 다르다. 다만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8조 취지에 따라 금지된다.
유턴 표지가 없어도 되는 곳이 있다.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으며,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다. 이때 도로에 그어진 흰색 점선이 유턴구역선이고, 유턴은 이 점선을 이용해야 한다. 표지판이 없다고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황색 실선 구간은 유턴이 안 된다. 점선이거나 유턴 가능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만 합법이다. 헷갈릴 때는 흰색 점선 유턴구역선이나 유턴 표지가 눈에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안 되는 곳에서 하면 사고 책임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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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장소는 유턴 금지 표지 지점, 횡단보도 위, 중앙선 위, 그리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나 차종이다. 이런 곳에서 유턴하다 대인·대물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이나 중앙선 침범(같은 항 제2호)이 적용되어 12대 중과실이 된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도 문제다. 한 출처는 동시에 유턴하다 난 사고에서 후방 차량 과실이 평균 약 80%라고 설명하고, 뒤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다 난 사고에서 과실을 더 크게 본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외)도 있다. 다만 법규상 유턴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상황마다 달라진다.
신호가 아니라 표지판부터 읽는 습관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하다. 표지판에 신호가 적혀 있으면 그 신호에서만, 보조표지가 없으면 상시로, 표지가 없으면 흰색 점선 유턴구역선이 있는지 확인한다. 어느 쪽도 아니면 유턴하지 않는 것이 맞다.
처음 가는 교차로라면 신호 색보다 표지판 문구와 노면 점선을 먼저 읽는 쪽이 안전하다. 몇 초 아끼려다 신호위반과 중과실 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금액과 벌점은 출처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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