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0월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11월 2일
26년 10월
하반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국세청에서 고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직접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하반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래 10월 고지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6년 10월의 경우
연휴가 많아서 납부기한이 짧아
세금 납부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직접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0월 말일까지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다음 평일로 연장되어
26년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의
최종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고지서 송달 관련해서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11월 2일 이후로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1월 2일까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만약 11월 2일까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 체납이 됩니다.
국세가 체납되면
당연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바로 납부 지연가산세입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345106195
이렇게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고지된
세금에 대해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면
대략 3가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고지금액의 3%
고지된 금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되며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 바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딱 1번 부과되고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고지금액의 0.67%
고지된 금액에 대해 한 달 단위로
0.67%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로
한 달 단위로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시점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입니다.
후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체납된 첫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매달 추가됩니다.
(후불이기 때문에…)
③ 독촉장 송달비용 2900원
새롭게 생긴 항목인데요…
국세 체납 이후 추가로 독촉장이 송달되는데
독촉장 송달 관련 우편비용이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해당 비용은 대략 2900원 정도입니다.
다만 독촉장 송달비용이기 때문에 딱 1번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된 세금을 미납하여
국세 체납이 되면…
이렇게 3가지의 가산세가
납부 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납부 지연가산세 계산
그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200만 원 고지된 경우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관련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11월 3일이 되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 200만 원
+
200만 원 × 3% = 6만 원 (가산세)
총 20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1월 4일 기준으로도
206만 원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통 국세 체납이 된 이후
1주 ~ 2주 사이 독촉장이 발송되기 때문에
독촉장 발송 비용인 2900원이
11월 중순경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납이 발생된 첫 달은
원래 납부할 금액
+
3% 가산세
+
독촉장 송달비용 29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이후
한 달째 되는 날인 12월 3일
추가적인 가산세 0.67%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원래 고지된 금액 200만 원
+
200만 원의 3% = 6만 원
+
독촉장 비용 2900원
+
추가로 한 달 동안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후불로 부과되어
200만 원 × 0.67% = 13400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12월 3일 ~ 1월 2일까지 금액은
동일합니다.
200만 + 6만 + 2900원 + 13400원
하지만 1월 3일이 되면
200만 + 6만 +2900원 + 13400원 + 134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월 3일이 되면
200만 + 6만 +2900원 + 13400원 + 13400원 +13400원이 되며
매달 3일마다 13400원이 추가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산세를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늦게 납부하더라도
매월 부과되는 0.67%의 가산세는 후불이기 때문에
체납된 이후 한 달 이내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26년 10월 고지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