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 자료에는 15억 원이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과 수억 원대 커미션 거래에 관한 진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신 형식적인 감사 청구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제출된 해당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 등 핵심 의혹이 언급되지 않았고, 첨부 자료 역시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에 국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다음 날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남아 있어 추가 감사를 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감사원이 서울시에 보낸 공식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며, 오 시장이 이미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향후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때마다 정리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근거로 한 것으로, 오 시장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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