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구삼회·방정환 두 준장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인 8명 모두 같은 결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 특검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5~7년으로, 구형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에 두 사람이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고 판단했다. 구삼회는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은 전 국방혁신기획관이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수사용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자리가 두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봤다.
‘명목상 단장·부단장’이라는 판단
노상원이 제2수사단을 준비한 것은 2024년 10월부터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피고인들이 계엄 전날까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무 문건도 없었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사에서 소집된 병력도 두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계엄 이후 행적도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계엄 후 정보사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상원의 지시를 듣고 보고까지 받았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해제 이후까지 인사명령을 기다렸다는 점을 가담의 근거로 든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받은 것은 인사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뿐이었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대기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로 계엄과 포고령은 알 수 있었어도 인사명령의 내용, 자기 역할, 내란과의 관련성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계엄을 미리 알지 못한 채 급하게 내려온 명령을 적법하다고 믿고 수행했다고 봤다. 방첩사 1처장이던 정성우는 법무실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했고 노상원 등에게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며, 대원에게는 청사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8명 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나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는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도 했다. 임무를 받은 뒤 인식이 생겼는데도 계속 수행했다면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논리였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방부는 선고 이전에 이미 8명 모두에게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내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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