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정시설 수용자 7만3565명분의 지원금이 약 2년간 지급됐다.
- 수용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시설장 대리 신청분만 집계됐다.
- 윤상현 의원은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최근 약 2년 동안 모두 7만3565명분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 6만3680명을 웃도는 숫자다.
법무부는 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낸 자료에서 이 같은 지급 현황을 밝혔다. 지난해 1차 소비쿠폰 3만4201명, 2차 2만282명에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만9082명을 더한 값이다.
한 사람이 최소 10만 원을 받았다고 계산하면 총액은 73억 원을 넘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숫자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가 빠지고,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리인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신청한 건만 들어 있다.
수용자가 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두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해당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영치금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된다. 수감 중에는 쓸 수 없고, 출소할 때 본인에게 내주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긴다.
이 소식을 공유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비난 댓글이 많았다.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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