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1t 트럭을 몰고 군부대 정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회봉사 5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6월 14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이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본인 트럭을 몰고 부대를 찾아갔다.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의 상관에게 이 일을 알리겠다는 것이 방문 목적이었다.
A씨는 이미 그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았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위병소 문, 트럭으로 밀었다
A씨는 위병소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부대 측이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자 실랑이가 이어졌다.
A씨는 곧 트럭으로 출입문을 향해 돌진했고 문이 부서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약 550만원으로 집계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문이 부서진 뒤에도 A씨의 행패가 계속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사정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A씨에게는 5년의 유예 기간과 500시간의 사회봉사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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