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샤이니 민호가 서울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00분 18초에 완주했다.
- 페이스메이커가 등을 미는 영상에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 세계육상연맹 규칙은 물리적 조력을 받으면 실격될 수 있다고 정한다.
샤이니 민호가 1일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00분 18초에 완주했다. 목표였던 서브3(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끝내는 것)에는 18초가 모자랐다.
민호는 완주증서를 직접 공개하며 “첫 풀마라톤 무사 완주”라고 적었고, “sub3 실패…… 18초…… 그래도 너무 값진 경험. 인생이 마라톤인 이유”라는 소감을 덧붙였다. 공개된 기록 조회 화면에는 대회기록 03:00:18, 페이스 km당 4분 16초, 전체 순위 1,069위(넷타임 기준, 공식 순위는 아니라는 안내 포함)가 표시돼 있다.
완주 소식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이스 중 영상이 올라왔다. 페이스메이커가 달리는 민호의 등을 손으로 미는 장면이 담겼고, 속도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몸에 닿아 추진력을 보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육상연맹 기술규칙 제6조 3항 1호 또는 6호는 레이스 중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조력을 받으면 실격될 수 있다고 정한다.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 주는 경우만 예외이며, 해당하면 별도 경고 없이 실격이 부과될 수 있다.
반응은 갈렸다.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저 정도면 취미인 경우다”라며 감싸는 쪽과 “기록 무효 및 대회 실격 처리가 당연하다”는 쪽이 맞섰다.
기록의 쓰임을 두고도 말이 오갔다. “나도 걍 기록 개인만족인줄 알앗는데”로 시작한 댓글은 다른 대회에 기록을 내면 출발 순서를 정하는 데 쓰인다고 적었고, “아뮤리 취미여도 원칙이 있으면 원칙이 맞지”라는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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