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 1일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후 전자발찌 전원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는 59세 남성 최충락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9세 여성 등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19세 여성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위협 발언을 들은 보호관찰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흉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체포해, 이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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