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전문 채널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고, 여러 보이그룹의 안무 제작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댄서 겸 안무가 A씨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여성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진술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 예를 들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모텔에 들어간 뒤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도 봤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를 권유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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