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붙어 최대 50만 원까지… 중고차 산 뒤 챙길 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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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 생성 이미지
중고차를 계약하고 키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는 차를 산 날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계산식대로 불어난다. 2026년 10월 기준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기한, 서류, 세금을 순서대로 짚는다.
■ 핵심 사항
-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늦으면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더해져 50일부터 50만 원입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입니다.
15일을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50일째 50만 원
이전등록은 구매자가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매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판매자도 신청할 수 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산이 따로 있다.
지연 과태료는 단계식이다.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1만 원이 더해지며,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다. 계산하면 지연 20일은 10만 원에 10일치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 30일은 30만 원, 49일은 49만 원이 된다.
금액보다 무서운 것은 방치 기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같은 안내에 병기돼 있다. 과태료와는 별개 조항으로 소개되어 있어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미루는 쪽이 손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서류는 거래 방식에 따라 갈린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와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가 기본이다. 여기에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가 붙는다. 판매자가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매매 사실을 확인하면 이 발급증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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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를 거치면 서류가 줄어든다.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와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6호)면 된다. 같은 양도증명서라도 개인 거래는 제15호, 매매업자 경유는 제16호로 양식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자.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가된다. 매매업자가 대행하면 실비 성격의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는데, 금액은 업체와 지역마다 달라 계약 전에 따로 물어야 한다.
취득세 7%는 60일, 신고가를 낮춰도 한계가 있다
이전등록과 별개로 취득세도 챙겨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은 4%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7% 산식으로 140만 원이 나온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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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다. 거래가를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계약서 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 주지 못한다.
차량을 등록할 때는 도시철도채권 매입도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경형 등 면제 사례가 있고, 금액은 지역과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증지대나 번호판 비용까지 합친 총액은 관할 등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고 나면 달력부터 펴라, 15일과 60일이 갈린다
이전등록이 끝나기 전까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판매자로 남는다. 이 기간의 자동차세나 과태료 고지서가 판매자에게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다.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라면 말소 순서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기한은 둘이다. 이전등록은 15일, 취득세는 60일. 계약일에 이 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가장 흔한 실수는 막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으로 표기돼 있어 시행 전후에는 관할 등록사무소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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