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