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 하였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다.
빈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 또한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다.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은 제외한다.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한다. 방제 후,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