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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