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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제2-3형사부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나플라와 라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라비와 연루된 공무원 4명의 최후 변론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라비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며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 13일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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