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도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6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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