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해 이름을 알린 투자자문업체 C사의 전 대표 엄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원금의 2∼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약 1천7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엄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엄씨의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사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투자유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엄씨는 2021년 C사의 대표에서 물러난 뒤 경영 컨설팅 업체 P사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경찰은 엄씨가 주식시장에 불황이 닥치자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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