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한방첩약 과다 청구와 X-Ray 검사비 부당청구 등이다.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023년9월~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하였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923년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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