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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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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이하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아시아 전경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아시아 전경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이유로 2018년 5월 31일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억3천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시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수료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만, 아시아가 미지급한 3억3천백만 원 중 일부는 아시아의 손해액(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반품액)과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법 위반이 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은 제외하였다.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이에 대해 아시아 측은 해당 전선이 국제표준규격(ISO)에 의해 제조되는 규격품이므로 하도급법 적용이 불가하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료 사용)에 따라 정당하게 상계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 행위 등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규격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특정 규격을 지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공(제조)해 납품했다면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심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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