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4천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 병용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 의사에게 각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모바일 메신저로 ‘알림톡’을 보냈다.
또 이들의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마약류 투약 제한·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는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기준을 초과한 의사들에게 알림톡을 보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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