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동-CJ 비비고 등 제품에 ‘판매 중단’
[헬스컨슈머] 새해 벽두부터 유명 식품사에 의해 제조된 제품들이 잇따라 부적합에 의한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장마로 250-18에 소재한 ‘(주)동림식품’이 제조하고 ‘유성물산교역(주)(서울 강남구)’이 판매한 ‘유동 황도 슬라이스(식품유형:과.채가공품)’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되어 경상남도 창녕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28일 제품이며 400g 짜리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광혜원산단 길 107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제조한 ‘비비고콩나물황태국(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검사기관에 의해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되어 충청북도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곳 덧붙였다.
회수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30일 제품으로 500g들이 포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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