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5일 오늘부터 도심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2천원 징수하기로 했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요금 2천원을 유지하지만 향후 인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고 ‘혼잡통행료’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 새로운 용어로 변경을 추진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터널 인근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면제 여부도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감소했다.
이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셈이다.
서울시는 2차례 자문회의와 지난달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천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터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7년간 남산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면서 큰 민원 중 하나가 종로구·중구·용산구 주민의 반대 민원이었다”면서도 특정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 징수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라 이를테면 ‘기후동행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