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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2월간 모든 지자체 상품권 할인율 최대 15%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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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한국간편결제진흥원
사진출처=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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