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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위 놓고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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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5일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사진=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대법원은 현재 동성 배우자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며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원고인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승소한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은 법적으로 정의된 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성 배우자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동성 배우자에게 이성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대한민국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하고 모든 LGBTI 개인이 의료와 사회보장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한국은 의료 접근성과 사회 보장 혜택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이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동성결혼 혹은 생활동반자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법률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 기준이 될 관련 국제법과 국가법, 국제 규범들을 제시했다.

장보람 조사관은 “한국의 모든 관계자들은 당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며, “국제법과 타 국가의 판결에서 주지하듯이, 개인에 대한 차별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정의는 이 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피보험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이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급이 면제된다.

동성 파트너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의 결혼을 알렸다. 2020년 2월, 소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를 통해 동거 중이던 김씨(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 이야기가 언론의 관심을 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더해 소씨가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으로 면제받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소씨는 피부양자 자격 취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7일 1심에서, 동성 간 결합은 이성 간 결합과 같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상고하여 2023년 2월 21일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혼인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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